“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

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2회 입

건되어 현재 수사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보안관찰 해

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

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복역한 뒤, 사회안

전법에 의해 10년을 더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보안관찰법의 적용을 받

아 올해까지 4차례 보안관찰처분을 연장·적용받아 왔다.

보안관찰법은 지난 89년 제정된 법으로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한다'(제1조)는 것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형법상 내란 및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2, 3조),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거주지, 교우관계, 직업, 월수, 본인 및 가족의 재산상황, 학

력, 종교 및 가입한 단체, 직장 소재지 및 연락처, 기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 등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한다. 또한 매 3개월마다 주

요활동사항, 통신 또는 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및 내용 등을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8조).

1997년 6월 12일(목) 인권하루소식 제9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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