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할지부에만 적용되던 대의원 선출 단서조항을 전체 지부로 확대 적용하라는 체신노조의 지침(본지 3월2일자 참조)과 관련, 지난달 24일 서울지방 본부가 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날 체신노조 서울지방본부에 따르면, “지부 대회 관련 지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전국대회 대의원도 선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서울본부 확대간부회의 결과를 지난달 24일 조합본부에 문서로 공식 통보했다는 것이다.

서울본부는 이와 관련, 문서에서 △조합원 100명당 전국대의원을 1명씩 배정하고 단수 51명일 경우 대의원 1명을 추가 선출할 것 △조합원 100명 미만인 경우라도 대의원을 1명 배정할 것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또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규약 개정 없이 대의원을 선출, 대의원대회를 강행할 경우 위법이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울본부의 한 간부는 이와 관련, “규약 개정 없이 대의원 수를 확대 배정한 조합본부 지침의 적법성 여부를 노동부에 질의한 상태”라며 “법적 대응의 방식으로는 철도노조처럼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체신노조 본부의 한 간부는 “중앙위원회나 집행위원회 등을 열어 문제가 된 지침의 철회를 포함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의원 선출 문제를 놓고 이미 철도 노조가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지방본부의 반발에 체신노조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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