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보업계 ‘개인의료보험’상품 판매경쟁 ■

<해설> 공적의료보험의 전제는 누구나 건강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고

이를 사회의 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연일 의료보험재정적자를 선전하며 민간회사나 기관에

서 담당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이 아니

라, 직장의보의 사업주 부담의 증가가 아니라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경제적 능력 있는 사람들이 보험상품을 선택하게 하면서 ‘누구나 건강

하게 살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결국 공적의료보험은 빈자의 의료보험이 되고 파산에 이르게 될 것이

다. 이는 대다수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중요한 기제를 잃어버리는 것

이며 건강은 권리가 아니라 선택이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공적의료보

험을 통해 의료보장의 확대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정부와 자본의

보험재정에 대한 부담을 늘려야 한다.

<기사> 생명보험회사들이 의료보험 급여대상 치료비 가운데 본인부

담분을 전액 지급해주는 ‘개인의료보험’상품 을 다투어 선보이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가입자가 지정병원에 입원할 때 약정

된 보험금을 병원비로 직접 지급하고 MRI등 기존 의료보험에서 지급

해주지 않던 고가 의료장비 검사비를 보장해주는 개인의료보험상품을

2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

한국생명과 조선생명이 합병, 새로 출범한 현대생명도 2일 개인의료보

험 상품인 ‘현대생명 의료보험’ 시판에 들어갔다.

◆교보생명 ‘개인의료보험’ 가입고객이 지정병원에 입원하면 약정 보

험금으로 병원비를 직접 지불한다.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많으면 잔액

을 고객통장에 넣어주고 부족한 병원비는 고객이 추가 부담하면 된다.

의보급여대상 치료비중 본인부담분을 전액 보장하고 MRI,초음파, 레

이저 등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의 경우 검 사비를 지급해준다.

고객이 보험증권이나 교보카드를 제시하면 병원은 계약사항 확인 후

교보생명에 통보하고 교보생명은 병원비를 직접 지급한다.

또 병원의 신속한 사무처리를 위해 직접 인터넷 홈페이지(www.kyobo.co.kr)

에 접속해 개인의보에 가입한 진료환자의 계약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

록 했다. 이 상품은 만기시 이미 납입한 주계약보험료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교보생명은 가입자들이 이용할 병원 지정 문제를 대형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과 협의중이다.

◆ ‘현대생명 의료보험’ 역시 의보에서 보장하는 입원법정급여의 자기

부담분을 보장하는 외에 분만비와 장제비 등을 부가적으로 보장한다.

만기시 주계약 납입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재해 장해와 장기

입원으로 인한 소득상실분을 보전해준다.

(서울경제. 3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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