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운영체제(OS) 리눅스 상표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 1라운

드에서 풀뿌리 리눅스이용자들이 승리했다. 특허청은 최근 “기존

에 등록된 리눅스 상표권을 무효로 한다”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리눅스 상표권 분쟁’은 지난해 8월 권모씨가 ‘리눅스’가 들어가는

모든 상품에 대한 상표권에 대한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각종

대형서적매장에 리눅스관련 서적을 철수시켜줄 것을 요구해 촉발

됐다. 권씨는 리눅스가 일반인에게 알려지기도 전인 95년 ‘리눅

스’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놓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리눅스는 원래 원리가 공개된 소프트웨어”라고

주장한 뒤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주어진다면 리눅스 본래 취지와

어긋난다”며 ‘리눅스상표권 무효화 공동대책위원회(kidp.org/

trademark)’를 결성, 권씨 주장에 맞섰다.

특허청은 일단 1라운드에서 공동대책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권씨가 항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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