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는 10일 오후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3당의 공천이 헌법의 정신과 정당법의 민주적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며 이들 3당과 공천자 45명에 대해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총선연대는 소장에서 “헌법 8조 1·2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법 28조 2항과 31조 1·2항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해당 선거구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들 3당의 공천은 총재 등 일부 사람의 전권에 의해 이뤄졌으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는 전국에서 모은 당원 13명과 일반 유권자 98명으로 이뤄졌으며, 소송이 제기된 공천자는 권정달·김봉호씨 등 민주당 11명, 정형근·김기춘씨 등 한나라당 21명, 이건개·김동주씨 등 자민련 13명이다. 총선연대는 민국당의 경우 소송 제기 결정 뒤에 창당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연대는 이날 오전 자민련 당사에서 밤샘 농성을 마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자민련이 총선연대의 지역감정 조장 중단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나, 자민련이 오늘 오전 발표한 `대국민선언문’에서 총선연대의 요구 내용을 상당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전날 총선연대의 서명 요구를 “특정 시민단체에 서약해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또 불교·기독교·천주교 총선연대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정치권은 더이상 지역감정을 조장하지 말고 부적격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대구·포항·경주·구미·안동·김천 등 대구·경북 지역 6개 총선연대도 이날 오전 `망국적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지역감정 선동에 공동 대응키로 결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우선 지역감정 선동 정치인을 감시하기 위해 지역별로 설치한 고발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지구당대회 등 현장 모니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감정 극복 버스투어단 구성 △퍼포먼스 공연 △호남·충청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 △지역감정 정치인 명단 공개 △당선무효소송 및 국민소환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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