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회사의 상표 도메인(인터넷 주소)을 먼저 등록한 뒤 이를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가 곧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10일 한국의 도메인 등록을 대행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와 정보통신부, 학계, 업계로 구성된
`도메인분쟁협의회’가 논의한 결과, 특정회사 상표이름을 다른 쪽에서
도메인으로 등록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인터넷정보센터에 도메인 이름 분쟁해결을 위한 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특허청은 국제적으로도 최상위 도메인(*.com 등)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가 도메인 분쟁에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도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구가 중개기구로 지정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전미중재원 등에는 최근까지 246여건의 분쟁이 접수됐다.
이에 관련된 도메인 이름만 342개에 이른다.
이들 기구의 견해는 단호하다.
지적재산권기구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권고안은 특정 도메인 이름이 유명상표를
복제, 모방, 번역 또는 음역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등록 취소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해결기관들은 지금까지 결정이 내려진 8건 모두 상표권자의 손을
들어줬다.
국내에서도 서울민사지법이 프랑스 샤넬사가 `chanel.co.kr’이라는
도메인을 선점한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소송에서 샤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비슷한 경우로 전자제품 양판점 `하이마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를
의미하는 `himart.co.kr’, `viagra.co.kr’도 선점자가 사용을 못하도록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더이상 도메인으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을 불가능해진 셈이다.
분쟁해결 절차에는 1천달러 정도만 들이면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WIPO의 관련 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종합한
공동규범초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여기에서 악의적인 도메인 선점에 대한
규제가 국제규범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기자herm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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