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이종원특파원 = 근로자를 사무직과 육체노동자로 구분하고 노동자들에게 차별적 조항을 담고 있는 벨기에의 근로계약법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벨기에의 네덜란드어권 지성인 100명은 지난 주말 벨기에 근로계약법 제정 100주년을 맞아 이 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특별 성명을 내고 사무직과 일반 노동자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새 법을 5년 안으로 제정하도록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이같이 구분, 차별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컴퓨터사용으로 정신 노동과 육체노동의 경계가 모호해 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 정의에 어긋나고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900년에 처음 도입된 벨기에의 근로 계약법은 지난 78년 개정됐으나 여전히 해고시 사전 통지 기간, 유급 병가기간, 경기 변동에 따른 고용 조정, 결근 시의 임금지급 문제 등에서 차별 조항을 담고 있다.
사무직에 비해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사전 통지 기간이 훨씬 짧고 병이 났을 경우에도 사무직은 최소한 한달 이상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는 반면 노동자들은 2주일간만 허용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들은 또 사무직과 달리 결근 첫날 임금은 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 세기 전 노동자들이 사회의 밑바닥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혹사당하던 시절에 월요일 결근률을 줄일 의도로 제정된 조항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탔이다.
기술, 기능직도 노동자로 분류하는 이 법은 자녀 교육이나 직업 선택에서 기술직을 기피하게 만들어 정보화 사회로의 발전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 다.
현재 벨기에의 241만 근로자 중 122만명이 사무직, 119만명이 노동자로 분류돼 각기 절반씩을 차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성명에 대해 고용주 단체인 벨기에기업연합(FEB)은 노동자들이 사무직에비해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거북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에 사무직과 같은 보장을 해줄 경우 당연히 기업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로렛 옹켈링스 벨기에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도 점차 이 문제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하고 노동자에 대한 해고 사전 통지 기간 연장과 결근 첫날 무임금 조항의 폐지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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