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는 성범죄자와 스토커, 부인 폭행범 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몸에 전자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이 16일 보도했다.

이 장치는 가석방자들에게 착용시켜 통행금지 시간에 집을 떠나면

작동하도록 한 기존 전자장치와 달리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시설과 연결돼

착용자가 접근할 경우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다.

가석방 형사범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전자꼬리표’는 이들의 통행금지 시간

이행률이 95%에 달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감옥의 숫자를

줄이고 수형자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잭 스트로 내무장관이 곧 발표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포함된 이 법안은

약물남용과 범죄와의 연계를 끊기 위해 경찰이 절도, 강도, 마약관련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약물중독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갖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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