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교육부문의 시장잠재력은 엄청나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텔레뱅킹도 마찬가지.

그러나 인터넷서비스의 근간에 해당하는 이런 서비스들이 지난해 특허로 등록돼

다른 사용자들의 이용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인터넷 교육방법·장치’에 대해 포괄적인 특허권을 지난해

확보했다.

내용은 이렇다.

‘월드와이드웹(인터넷)을 이용한 원격 교육장치를 구현하고 학습평가 및

관리기능을 내장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사용자들의 학습을

평가·관리하는 원격교육방법및 장치에 관한 것’.

96년 10월23일 특허출원해 99년 1월25일 특허청에 등록됐다.

이른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권이다.

삼성전자쪽이 이 권리를 공세적으로 행사한다면, 대학이나 동종 경쟁업체

상당수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회운동 관문사이트인 진보네트워크는 이 특허가 지닌 의미를 중시해 지난

4일 특허청 심판원에 이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비즈니스 모델의 특허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서는 국내 처음이다.

진보네트워크는 심판청구 이유로 삼성전자의 특허권이 특허법상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는 특허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삼성전자가 기능은 컴퓨터의 기본기능에 불과하고,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일 성명을 내 “삼성전자 특허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발전과 사회적 이용을 저해하는 포괄적인 인터넷 사업 모델 특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금까지 비즈니스 모델 특허 등록 사례는 7건에

불과하지만, 이와 관련한 특허 출원은 400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미국에선 비즈니스모델 특허 여부가 사업 성패를 가를 만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아마존은 경쟁사인 반즈 앤 노블이 자사의 ‘원클릭 온라인 쇼핑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해 ‘침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다.

리차드 스톨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자유프로그래밍연맹은 비즈니스모델 등

소프트웨어 특허는‘독점을 보장해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는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아이디어’에 특허를 부여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정보기술의 사회적 사용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와 관련해 “이 특허가 무서운 것은

특허를 받은 쪽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유사 업종이 성공을 거둔 뒤에 특허권을

제시하고 그간의 영업수익과 부당이익 환수를 요구해 이익을 모두 거둬가는

‘잠수함 수법’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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