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대법원판결을 촉구한다.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의 고용승계와 복직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온 노동자들이 일년이 넘도록 기다리고 있다. 97년 12월17일 중앙노동위에서 이들에 대한 복직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 96년에 삼미특수강을 인수한 포항제철은 중노위의 이 귀중한 판단의 무게를 무시하였다. 그 뒤 사법부에서도 엄정하고 실질적인 판단을 해 주었다.
즉 99년1월22일 서울고등법원은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을 구입한 것을 영업양도양수였다고 판단하고, 따라서 포항제철이 삼미특수강 인수과정에서 해고한 노동자 중 소송을 제기한 1백82명을 전원 복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삼미특수강을 자산매매라는 형식으로 산 것이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수 없다’는 포항제철의 주장을 사법부가 부당한 처사라고 일축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고용승계에 대한 그간의 법적 판단은 옳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법리적인 주장을 다시 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단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사리에 맞다고 응당 말할 수 있는 것을, 억지로 부당하게 힘을 행사해서 거역하는 포항제철의 처사가 이제는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적 판단에 의하여 바로 잡혀야 한다고 요구할 따름이다.
우리는 빠른 시간안에 대법원의 사리에 맞고 또한 사람들이 살맛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는 판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실질에 대한 엄밀성이 상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노동자쪽이 관여할 기회가 일체 배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사업양도에서 노동자는 부당해고의 위험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사업양도 그 자체만으로도 ‘근로관계의 존속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것이고 이에 관한 법적 장치마련도 시급하다 할 것이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이미 3월18일 현재 1천1백89일째로 고용승계와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왔고, 그 동안 그들의 가족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들은 복직운동과정에서 무수하게 구속, 구류, 벌금 등 온갖 고통을 감수하면서 싸워왔다. 이제 포항제철의 부당한 해고사태를 온 세계의 노동자들이 알게 되어 포항제철에 경고를 보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철강노조와 파키스탄 금속노조는 항의집회를 열었고, 미국 일본 스웨덴 독일 남아공 캐나다 등등의 노동단체는 연대서한과 항의서한을 보내오고 있다. 대법원의 확인판결은 또한 국제적 망신도 청산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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