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의 보편적 통용 기호는 저적권 안돼"...서울지법 서울지법
민사합의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2일 지도 제작출판사
인 S문화사가 박 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
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연적.인문적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국내외에
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기호나 약간 변형된 기호를 사용한 지도의
경우 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87년부터 전국의 지명 지형 도로 및 주요 관광지 등을 모두
포함한 관광지도를 발행해온 S문화사는 박 씨가 지난96년부터 자신
들이 펴낸 지도를 그대로 베껴 지도책을 발행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
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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