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조합원 실천지침
민주노총 조합원은 민주노동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쓴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 사는 조합원
-자신은 물론 가족, 연고자를 총동원해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한다.
-해당지역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 출퇴근길 인사와 정당·합동연설회 참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다.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조합원
-해당지역에 연고자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친척·동창·친지·전직 조합간부 등에게 민주노동당 지지를 권한다.
-총선연대가 선정한 낙선운동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에 참여한다.
-이와 함께 ①광주민중항쟁 탄압세력 등 민주화운동에 역행한 자 ②국가보안법 철폐 등 민주적 법률제정에 반대한 자 ③공안검사 출신자 ④날치기 노동법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노동자 탄압에 앞장선 자 ⑤전교조 합법화에 반대한 자, 각종 비리에 연루된 자를 비롯해 지역본부 혹은 연맹 차원에서 낙선대상자로 꼽은 자 등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할 만한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을 불문하고 ①과거 군사정권으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으로 탄압을 받은 사람 ②민주화운동 보상법 등 각종 개혁법안에 찬성한 사람 ③시민사회단체로부터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 사람 ④각종 노사문제에 열성을 다해 노동자의 편에 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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