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한국노동청년연대(한청련) 회원 9명이 20일 서울시경 보안과 소속 형
사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오진석(31·부의장) 씨 등 연행자들은 오전 6시부터 6시 30분 사이에
각각 자택에서 긴급체포장에 의해 연행되었으며, 현재 서울시경 옥인
동 분실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한청련 본
부 및 서부, 인천, 대전 사무실을 수색하고 컴퓨터와 디스켓, 각종 문
서 및 자료등을 압수해갔다.
이날 연행된 한청련 회원들에겐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과
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청
련은 노동자학교 등 대중강좌 사업을 벌여왔으며, 강령이나 규약 등은
없는 단체이다. 다만 이 단체는 “노동자의 정치사회적 권리 확대와 진
보정치운동의 발전, 올바른 민족통일을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
다고 한청련 관계자는 밝혔다.
한청련은 지난해 4월에도 회원 및 간부 13명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구속자들은 한청련 활동
이 아닌 ‘함께하는 노동청년회’라는 조직에서의 활동과 관련해 이적
단체 가입 및 구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1997년 6월 21일(토) 인권하루소식 제 909 호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