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은 없나?
근기법 조항 있으나 마나…’예외조항’ 폐지해야
‘밤근무 제외-통상근무’ 등 단체협약 명문화도
이번 부산 동아대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징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계기로 임신 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돼 노동계 안팎에서는 우선 임산부의 모성보호에 관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크게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르면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는 밤 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고 명문화돼 있다. 또한 이 법 제72조 2항은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로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기도 하다.
이같이 법적으로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으나 제68조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하는 허점을 남기고 있다. 민주노총 주영미 산업안전부장은 이와 관련해 “모든 병원은 노동부의 인가가 나 있으며 게다가 병원의 지시를 노동자 개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중인 노동자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 단서조항을 삭제해 임산부의 야간근무를 실제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용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과 함께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조 차원에서도 단체협약에 임신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확실히 못박아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임산부의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금지를 강제하지 않을 경우 임신 노동자 스스로 통상근무를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대형병원의 노조간부는 “한 부서에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이 여러 명 있는 경우도 있고, 임신한 노동자의 편의를 봐줄 경우 다른 여성노동자들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동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같은 현장 정서 때문에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98년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밤근무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동료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16%)보다는 노조에서 공식 요구(33.7%)하거나 통상근무로 배치전환(45.8%)하는 등 공식적인 방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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