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기법 제63조(유해·위험사업장 사용금지), 제68조(야업금지), 제69 조(시간외근로), 제70조(갱내근로금지)는 여성노동자의 장시간·야간·위험 노동 규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성노동자의 모성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들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정 법률안에선 최소한의 조항마 저도 아예 삭제되거나 대폭 축소됐다.
여성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여성 노동자들의 절규엔 아랑곳없이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하였다.
대표적 여성단체들과 양대 노총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의 여성 관련 조항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지난 24일 국회에 냈다.
21세기 모성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이번 부산 동아대의료원 간호사의 유산징후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을 계기로 임신 노동자들에 대한 모성보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신한 노동자들이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려있다.
회사가 임신한 노동자를 노동강도가 센 곳으로 배치해 유산징후가 나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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