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묵 장욱>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영업 모델(B
M.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국내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변
리사들에 대한 스톡옵션부여등 각종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소위 묻지마 특허출 원이 빚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M모델에
대한 특허청의 특허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못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특허청과 관련 변리사 업계에 따르면 BM모델과 관련된 특허 출원
은 올들어 이달 29일 현재 500여건으로 지난 한해 전체 513
건에 육박하는 등 `봇물'을 이루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업체의 특허 출원을 포함할 경우 올 연말까지는
2000 ∼3000여건의 BM관련 특허 출원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본 격적으로 BM특허를 출원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모두 100여건을
출원했 고 이중 올 들어 신청한 것만 50여건에 달한다.
관련기사 3면) 같은 지역의 유미특허법률사무소도 이와 비슷한 시
기에 이 분야의 특 허 출원이 폭증하기 시작해 올들어 100여건의
BM관련 특허를 출원하는 등 역삼동 옛 특허청 주변 일대 변리사사
무소들이 BM특수를 누리고 있 다.
이에 따라 이 일대 변리사사무소들은 BM관련 특허출원이 새로운
거 대 시장으로 등장하면서 의뢰인을 잡기 위해 컴퓨터 관련 변리사
들을 대 거 보강하고 있고 심지어BM특허 전문사무실까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BM관련 특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점을 위한
마 구잡이식 특허 출원이라는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2∼3장의 아이디어 만을 서술한 서류를들고와 특허를 받게해 주면
고액의 스톡옵션을 주겠 다는 의뢰인도 나타나고있다.
특허 출원료를 주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제의에서 회사도 설립하지 않
은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회사 지분의 50% 까지 내 놓겠다는 제안
에 이르기 까지 `묻지마 특허 출원'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
허성원 변리사는 "최근 의뢰인으로 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BM 모델에 대한 특허를 받는가'이다"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기준을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M 특허출원 부작용 百態] "특허만 받아달라" 백지수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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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묵 장욱>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BM) 관련 특허 출원이 본
격적으로 폭증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9년 하반기 부터이다.
지난 97 년 10여건에 불과했던 BM특허 출원은 지난 98년
100여 건에 달했다 가 99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BM관련 특허출원이 513건에 달했고 올들어만 이날 현재
총 500여 건이 출원됐다.
불과 3개월간의 출원 건수가 지난 한해 출원된 것와 맞먹는 정도
로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BM특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원건수
만 폭증하면서 무조건 특허를 받아 달라며 `달꼼한' 제안들이 나오
고 있다.
◇BM특허 출원 백태 특허만 받아 주면 스톡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스톡옵션형'에서 `백지 수표형', `고문 위촉형'에 이르기까지
무조건 특허를 받겠다는 의뢰인 들의 눈물겨운 제안들이 변리사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우선 스톡옵션 제공형은 특허 출원에 따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 안으로 나온다.
출원건당 100만∼2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스톡옵션으로 상쇄하겠
다는 계산이다.
모 변리사는 출원을 해 주는 조건으로 주식 액면가격으로 2∼5%
까지 스톡옵션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BM특허 출원에 따르
는 최 소한 요건도 갖추지 못해 이런 제의를 거절했다.
김윤배 변리사(세한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출원료 조차없는
의 뢰인들이 미래에 실현될지도 모를 스톡옵션을 들고 나와 출원료를
대 신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백지수표형. 허성원 변리사의 경우 최근 고객으로 부터 B
M 관련 특허만 출원해 등록만 받게 해 주면 스톡옵션을 마음대로
갖고 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허 변리사는 "이 경우 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
한 채 아이디어만을 들고온 케이스"라고 말하고 "이런 유혹도 심심
찮게 들어오고 있지만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가 하면 고문 위촉형도 있다.
특허는 등록외에도 취득 이후 관리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재등록비를 내지 않 으면 등록이 취소되기
도 한다.
의뢰인들 가운데 이런 점에 착안, 변리사를 회사의 자문역으로 위
촉 해 회사 기술회의에 참석시키는 한편 특허 출원에서부터 관리까지
맡 기는 경우도 있다.
◇외국의 사례 최근 몇년 사이 인터넷 관련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
델에 대해서도 미 ·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허권을 인정하는 추
세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98년 연방순회법원이 판결을 통해 전자상거래
기법 에 대한 특허권 보호의 길을 터놓은 것을 계기로 특허권 신청
이 봇물 을 이루고 있다.
미 연방특허사무소는 지난해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한 특허권 신청이
전년대비 70%가량 늘어났다고 밝힌바 있다.
일본 특허청도 `음악 영상의 온라인 다운로드 기법'이나 전자상거
래 규격 등에 특허를 인정하기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가는 등 기준
마련에 나서고 있다.
용어설명 BM특허 BM(BUSINESS MODEL) 특허라는 것
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정보통신 기 술(IT)를 이용해 구현되는 새
로 구현되는 새로운 사업방법이나 사업 형태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 대상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한
창작'으로 규정해 사실상 BM을 특허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
다.
BM에 기술적인 내용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98년 미연방항고재판소(CAFC)가 금융서비스에 대
한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함으로써 세계적으로 BM
특허 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BM특허 심사기준] 아이디어 산업 이용 구체 수단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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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모델(BM) 아이이디어
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으로 제시하면 특허가 가능하
다.
국내에서도 금융기관의 현금유통시스템, 인터넷광고장치 및 방법에
특허를 인정하는 등 특허요건에 부합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대부분 특
허를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BM 자체만으로는 특허를 받
을 수 없다.
특허청 관계자는 "BM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 인 터넷 기술을 기초로 아이디어(영업방식)와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 정, 데이터 구조 및 속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즉 비즈니스모델과 프로세스모델, 데이터모델이 적절히 결합했을 때
만이 특허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즈니스모델만 기재한 경우 기술적 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추상적
아 이디어로, 프로세스모델만 기재한 경우 미완성 발명 또는 기재미
비로, 데이터모델만 기재한 경우 단순한 정보를 제시한 것으로 봐
특허등록 을 거절하고 있다.
[BM특허 묻지마 출원] 문제점...출원 구체기준 마련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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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에 대한 출원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변리사들
이 출원에 큰 혼선을 빗는 것은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조철현 변리사는 "의뢰인 가운데 상당수가 일단 출원해 선점하자는
심산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며 "빠른 시간내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허청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있는 BM관련 특허는 지난 98
년 초에 출원됐던 특허출원 건수이다.
통상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야 공 개할 수 있고 등록까지 2년
이상의 장시간이 소요된다.
지난 99년 하반기부터 못물 터지듯 늘고 있는 BM 특허에 대한
심사 가 본격화 되면 더 큰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
다.
또 변리사업계 또한 폭주하는 BM관련 특허출원을 다룰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측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껏해야 이 분야를 다루는 변리사들은 컴퓨터 관련 소프트웨어 출
원 을 해 왔던 변리사들인데 BM특허 출원을 맡고 있는 변리사의
숫자 마저 한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이 분야를 전공했던 변리사들을 모시기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려운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허성원 변리사는 "BM관련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변리사들이 많
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뢰인들을 일선에서 만나게 되는 변리
사들 가운데 이런 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BM특허 묻지마 출원] 특허청 대응방향...잘못된 인식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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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송봉식 심사4국장은 "BM 특허에 대해 사회 일각에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외국에서는 단순한 BM 아이디어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해 미국이나 일본도 기술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BM은 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미국의 대표적인 BM 특허인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아마존의
원클릭의 경우 명세서에 데이터속성, 데이터 저장장치 및 처리, 데
이터 의 흐름, 하드웨어와의 결합관계 등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
재돼 있 다는 것.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BM 특허인 미쓰비시특허
, 히다치 특허 역시 아이디어뿐아니라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구조 및 처 리과정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다.
인터넷기술은 변화속도가 빠르므로 조속한 권리화가 필요하다는 견해
에 대해서는 오는 7월부터 BM특허를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2∼
3개 월만에 등록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특허권 확보도 15개월만
에 가능하 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BM특허의 경우 권리기간을 3∼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의
견 에 대해서는 특허권의 현실적인 경제적 가치의 존속 여부는 시장
원리 에 맡기고 제도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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