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성철환 특파원>미 특허청이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분야와 관

련된 특허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토드 디킨슨 미 특허청장은 29일(미국시간) "전자상거래의 기법

에 대 해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 심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허 심사 과정에 대한 선임 심사관의 감독을 강화하고 이미

발 명된 기술 및 산업 관행에 대한 조사를 효율화시킬 것이라고 밝

혔다.

특히 디킨슨 청장은 특허 경합이 심한 `사업 방법(BUSINES

S M ETHOD)'에 대한 심사 과정 개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특허청의 이번 조치는 독특하거나 새롭지 않은 사업 방법에 대

해 무분별하게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혁신에 제

약 을 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98년 7월 "전산화된 사업 방법이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인터넷 상거래에서 경쟁

자를 제압 할 수 있는 강력한 방어무기를 특허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아마존컴과 반스앤드노블컴의 마찰은 전자상거래 관련 특허 남발로

인한 병폐를 잘 드러내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아마존컴은 지난해 9월 한번 클릭으로 인터넷을 통한 물품 주문을

끝 내는 `원클릭' 서비스에 대해 특허를 부여받은 후 10월 유사

한 서비스 를 제공하는 반즈앤드노블컴을 특허 침해혐의로 제소했다.

이로 인해 아마존컴은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전자상거

래를 위축시키는 횡포라는 반발에 시달려야 했다.

이에 앞서 98년 8월에는 구매자가 원하는 가격을 제시해 이를

충족시 키는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역경매'에 대해 프라이

스라인컴 이 특허를 얻기도 했다.

소프트웨어특허연구소의 롤랜드 콜 전무는 "적절한 자료없이 특허를

남발하면 이미 존재하는 기술에 특허를 인정하거나 필요이상으로 광범

위한 권리를 부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디킨슨 청장은 "혁신기술의 데이타베이스 구축 등에서 기술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회합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 킨슨 청장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연간 29만건의 특허

신청중 2000건 정도가 전자상거래와 관련돼 있으며 3000명의

특허 심사관중 60명이 이 분야에 배정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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