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 차별, 역시 심했다
민주노총 조사결과, 복지혜택·사회보장 정규직에 크게 못미쳐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시간외수당, 상여금, 연차휴가, 산전·산후휴가 등 복지혜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사회보험 및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 역시 절반 안팎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수준과 고용의 안정성,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이는 민주노총이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동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미조직노동자, 민주노총 산하 기업 수준의 노조조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유효한 것으로 판명된 개인 설문지 5백42부와 노조 설문지 1백3부를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10월부터 네덜란드노총(FNV) 후원을 받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와 의식조사 △외국 노동조합의 조직활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관해 연구했으며, 3월31일 정책토론회를 열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종합보고서를 냈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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