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미조직노동자 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 주요내용>
시간외수당·월차휴가 적용 절반도 안 돼
임금-고용불안-차별 가장 큰 불만…취업하고서야 비정규직인 줄 알아
89%가 노조필요성 느껴…’우리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노조는 40%
□ 직장생활 실태와 의식·태도
이전에 상용직이던 응답자 가운데 20%만이 계속 상용직으로 남았고, 80%는 임시·일용직으로 바뀌었다. 반면 이전에 임시·일용직이었던 응답자 가운데 상용직으로 바뀐 사람은 23%에 지나지 않았다.
자신을 임시직 또는 일용직이라 응답한 사람의 평균 재직기간은 4년 안팎이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계속 고용계약을 갱신했음을 뜻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상용직의 지위를 가짐에도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지제도가 비정규직에 적용되는 비율도 상당히 낮았다. 시간외수당(27%), 월차휴가(46%), 연차휴가(32%), 정기건강진단(48%), 병가(29%) 등의 적용비율이 절반에 못미쳤고,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적용은 고작 15%였다. 차별대우가 가장 심한 분야는 기업내 복지혜택으로 나타났다. 구내식당이나 회사 지정식당 이용률은 65%였으나, 응답자의 65% 이상이 경조금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오락실·휴게실·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직장생활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낮은 임금수준(21%), 긴 업무시간(12.4%), 적은 복리후생(10.6%) 순이었으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수준(22%), 고용불안정(17%),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대우(13%)를 꼽았다. 이와 관련해 비정규 미조직노동자들 가운데 해고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자가 절반을 넘었으며, 회사가 정규직원과 비정규직원을 차별대우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0%로 나타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갈등이 심하다’는 응답은 정규직이 20%인 반면 비정규직은 55%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정규직원이 비정규직원을 무시하고 차별한다’는 응답 역시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정규직은 25%였다.
□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스스로 비정규직원으로 취업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약 11%에 지나지 않았은데, 원치않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이유로는 ‘정규직으로 알고 취업했는데, 알고 보니 비정규직이었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다.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연장된다’는 응답이 55%로 나타나 정규직이 가능한데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둘 사이의 업무내용 역시 ‘같거나 비슷하다’는 응답이 60%였다. ‘계약만료 이전에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해고되는 경우가 있는가’는 질문에 ‘전혀없다’는 응답은 18%에 불과해 고용이 매우 불안함을 알 수 있다.
□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와 노동조합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의 89%는 노조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나 30%만이 노조와 관련한 홍보를 받아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상담, 고충처리 등의 접촉을 해본 경우 역시 20%에 못미친 반면 접촉한 사람의 경우 70~90%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관련해 중점을 둬야할 노조활동으로는 30%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꼽았으며 근로조건 개선, 노조가입권 보장, 회사의 차별대우 시정이 뒤를 이었다.
□ 노조의 비정규직 및 미조직 노동자 조직활동
규약이나 단체협약에 비정규직원을 가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노조는 각각 10.8%와 10.1%로 나타났고, 둘 모두에 명시된 노조는 7.1%에 그쳤다.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또는 노조동의를 거치도록 한 경우는 임시직 12%, 용역·파견자 8%, 시간제 9% 등 10% 내외였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거나 사후에 통보하는 경우가 절반을 넘었다.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조직방안과 관련해서는 ‘힘들어도 우리 사업장 노조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노조(약 40%)가 가장 많았고,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33%), ‘비정규직 노조를 따로 조직해야 한다'(9%)가 그 뒤를 이었다. ‘기업별노조 체제 아래서는 조직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도 18%였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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