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당국이 인터넷 사업과 관련된 특허를 남발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한다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인터넷 산업 독점화를

가속화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에 의해 제기됐다.

이 주간지는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미국 법원의 1심 독점판결을

계기로 미국의 특허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기획기사 `특허전쟁’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주간지는 미국 업계의 특허권 확보경쟁이 지난 80년대부터 재개된 뒤 90년대

들어 인터넷과 생명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가열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인 아이비엠(IBM)은 최근 하루 평균

10건의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들의 경우는 실제 사업

착수전망은 불투명한 단계에서 단순한 사업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을 미리

확보해두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또 특허권 확보경쟁이 가열되면서 기업들을 대신해 아직 남아있는 특허 여지를

조사하고 특허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특허자산 관리대행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미국 업계가 이렇게 특허권 확보경쟁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미국의

특허제도가 한번 부여된 특허권에 대해서는 20년까지 최초 특허등록자의 권리를

보호해줄 뿐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기술이나 신제품이 아닌 단순한 `사업의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는 데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런 특허제도로 인해 미국에서는 `집단구매’, `원 클릭 구매’ 등

전자상거래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특정

업체에 특허권을 부여한 상태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식의 미국 특허행정은 일단 특정 업체나 개인에

부여된 특허권일지라도 해당 분야의 경쟁자들이 기존 특허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경쟁상황에 따라 특허권자가 바뀌기도 하는 유럽의

특허제도에 비해 훨씬 폐쇄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프 베조스 아마존닷컴 사장은 특허권을 20년간이나 보장하는 제도는

인터넷의 빠른 발전속도에 비춰 지나치게 긴 독점기간을 인정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인터넷 또는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권 보호기간은 3~5년 정도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주명 기자c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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