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0일 성남 남부경찰서에서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에게 ‘알몸 신체 검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이 10일 오후 2시 여성 사회교육원에서 ‘경찰의 알몸수색을 계기로 본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공동 토론회를 여는 등 법적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의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형사절차상 인권침해사례와 법률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

이에 앞서 지난 6일 민주노총 전국여성노조연맹 등 15개 단체는 ‘성남남 부경찰서 알몸수색,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과 경찰청 훈령 8조(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들은 매 주 금요일 정오 경찰청 항의집회와 대대적인 서명운동, 1인 1천원기금 모금 으로 신문광고, 공동변호인단 구성과 국가배상청구 등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이번 주 중으로 피해자들이 청와대 여성특별위원회에 사건에 대한 진 상조사와 경찰청 훈련 제8조에 대한 시정신청서를 내는 한편 대한변호사협 회 인권위원회에도 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4일 이규식 수사국장 치안감 명의로 보내온 답변서에 서 “인격을 다소 훼손하는 점이 없지 않으나 이번 일은 정당한 공무수행이 었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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