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투자협정과 보건의료’ 토론회 열려 ■
4월 14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에서 ‘WTO.투자협
정이 건강에 어떠한 위해를 끼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1
부 WTO.투자협정, 그리고 그 반대투쟁의 흐름과 쟁점 / 2부 WTO.투자
협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3부 WTO.투자협정,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순서로 진행이 되었다.
자유화, 개방화의 위협
박하순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1부 발제에서 무역과 투자의 개방화, 자유
화를 통해 대부분의 개도국이 국가파산을 경험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한국경제도 자유화, 개방화를 통해 ‘금융세
계화’에 지속적으로 편입해들어가기를 강요받았고 한국정부와 자본은 이
를 적극 수용하여 96년 OECD가입, IMF구조조정 협약을 계기로 초국적
자본은 한국에서도 활동공간을 거의 완전하게 확보하게 되었다고 했다.
자유화, 개방화의 효과로 외국자본의 대거유입-거품형성-대거유출로 인
하여 한국경제는 IMF위기를 겪게되었고, IMF위기극복과정에서 한국경
제와 한국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엄청난 후퇴를 경험하였다.
가시화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은 한국경제의 금융-기술-문화의 측면에
서 대일종속을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투기적인 초국적 금융자본에 이
전보다 더욱 크게 노출시킬것이며, 이에 연동되어 노동자, 민중의 생존
권도 지속적으로 위협을 받을것이라고 했다. 특히 일본은 한국에서의 노
동쟁의에 대한 ‘내국민대우’를 요구하고 있다. 한일각료간담회에서 ‘한국
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 유치를 위해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조성, 세제감
면등은 물론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투자기업에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측에 전달했다'(동아일보. 1999년 10월 25일)는 보도는 일본
에 대한 특혜대우를 시사하고 있다. 즉 일본계기업에서는 쟁의행위가 원
천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노동쟁의에 대한 탄압이 극심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자본만을 위한 자유화, 개방화
를 종식시키기 위해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반대뿐아니라 WTO뉴라운드
반대/ 한미투자협정반대/ 개도국의 외채탕감/ 개도국으로의 무상기술이
전/ 투기자본 과세 및 통제/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각종 국제
기구 폐지운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초국적 자본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질서는
노동권뿐만아니라 환경권 및 여성의 권리, 건강권의 악화를 조래하고 있
으므로 이들 사안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세계의 운동체들과 연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익성 추구와 건강의 위해
2부발제에서는 보건의료의 부문에 있어서도 수익이 되는 틈을 타고 다
각도로 침투해오는 자본에 의해 건강, 건강권이 위해를 받고 있다고 했
다. 90년대초 UR이래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위에서 98년중반 한미투자협
정과정에서 협상내용으로 다루어진 세가지 사항이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의료보험 시장의 개방/ 의약품 유통자유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이
그것이다.
전체의료비의 65%이상을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보장적 성격이 지극
히 부족한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하에서는 사적보험상품의 난립에서
보이듯이 자본이 침투할 여지는 많다. 89년도에 외국생명보험회사는 개
방이 되어 푸르덴셜처럼 독자적으로 들어온 경우와 알리안츠제일생명처
럼 합자형태로 들어온 경우가 있다. 국내 생명보험회사들도 ‘개인의료보
험’상품을 내놓아 이전의 특정 질환관련 상품차원에서 의료서비스 전반
을 포함하는 상품차원으로 의료보험에 대한 진출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 암보험 상품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어섰다. 엄청난 이윤확보의
가능성을 발견한 자본은 의료보험자유화를 요구하고 있고, 의료보험자유
화는 곧바로 사적의료보험 시대를 예고하는 엄청난 의료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민중들의 의료비지출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며,
둘째 의료에 대한 형평성을 파괴하고 의료에 대한 민중의 참여 및 관리
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다. 결국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결
과를 낳게 될 것이며, 의료에 대한 불평등과 민중의 접근성을 약화시켜
민중들의 건강권을 치명적으로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의약품 유통의 문제에 있어서 제공자-수혜자간의 직접적인 행위별 지불
관계는 상품으로서의 기능 때문에 전체의료비의 31%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엄청난 비용이 의약품 유통자유화에 대
한 자본의 욕구를 상승시키는 것은 당연하며, 이 비용의 대부분은 민중
의 호주머니에서 나가고 있다. 국내 제약산업에 비하여 거대 초국적 자
본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우 수입의약품에 대한 의료보
험제도상 차별철폐, 현지 의약품 임상실험결과 인정, 의약품에 대한 지
적재산권 인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제약자본뿐만아니라 유통회사,
약물정보제공회사도 수익성이 있는 다양한 틈을 찾아 들어오고 있다. 의
약품 유통구조를 시장적 질서에 의존한 채 의약품 시장을 자유화 할 경
우 막대한 민중의 의료비부담은 자명한 사실이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
을 길이 없어 궁극적으로 민중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과 관련하여 최근 의약품가격상승으로 인한
의약품 접근의 축소가 쟁점이 되고 있다. 시애틀라운드를 앞둔시점에서
1999년 11월 암스테르담에서는 국제건강행동, 국경없는의사회, 기술에관
한소비자계획등의 단체들은 “세계화 경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권
향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고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http://www.accessmed-msf.org 참조)
1999년 5월 세계보건대표자회의는 일년이 넘는 논쟁뒤에 WHA52.19결
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 그것은 회원국들에게 다음 사항을 요
구하고 있다.
1) 국가의 의약정책개발, 채택, 검토에 대한 회원국들의 결의를 재확인하
고 필수의약품에 대한 형평성있는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다.
2) 제약과 보건 정책에서 공공보건적 이익이 최고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
다.
3)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협정을 포함한 관련된
국제협약에 포함된 여러 선택사항을 살펴보고 재검토한다.
세계 유수의 제약기업들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의약품 판매
에 대한 독점적 이윤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하고, 선진국 정부
는 이를 전세계적 장치를 통해 공식화, 제도화, 안정화하고자하는 것이
다.
이에 맞서 개도국과 각국의 보건관련 NGO들은 공공보건적 가치의 옹
호를 주장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저하를 초래할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의 무원칙한 적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페렴, 이질, 결핵,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제 3세계민중에게 치료의 기회를 더욱 제한할 가능
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윤확보를 위한 독점적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
은 세계화의 일반적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공공보건적 가치의 옹호를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적 보건의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여러 양상의
시장개방 공세가 침투하여 성공할 수 있는 좋은 배지이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병원의 의사들에게까지도 연봉제, 성과급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닥쳐오든 우리 한국의 보건의료는 크고 작
은 충격을 입을 것이며, 그 피해는 민중의 건강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
다. 3부토론에서는 이런 흐름에 맞서 세계와 국내의 민중, 시민NGO들과
‘상업적 이익이 아닌 공공보건적 가치의 옹호’를 주장하는 흐름과 연대
를 모색하고, 사보험의 난립을 묵인하고 있는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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