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공투본이 지난 11일 김기영 위원장과 손춘원 전 위원장 등 전현 직 철도노조 간부 5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 한 사실이 16일 뒤늦게 확인됐다.

이종렬 철도노조 수색차량지부장 등 3명 명의로 낸 고소장에서 공투본은 “김기영 철도노조 위원장 등 피고소인들은 지난 9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 지 노조원들이 낸 조합비 가운데 8,800여만원을 횡령했다”며 “조합비는 노 조원의 복리후생과 권리신장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도 5500여만원을 재산 상 이득으로 취득함으로써 노조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혐의 사실과 관련, 공투본은 이날 서울 지검에 낸 소장에서, 김 기영 위원장 등 피고소인들이 “지난 98년1월23일부터 99년12월29일까지 철 도청 간부들에게 총 1,944만여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 99년12월6일부터 2000년2월21일까지 6,332만여원의 현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는 등 모두 5차례 에 걸쳐 조합비 8,8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투본은 소장에서 “98년1월1일부터 99년12월30일까지 철도노조의 전임 임원에 대해 접대와 여비 명목으로 3,089만여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조합비 가운데 5,500여만원의 금액을 부당 지출, 조합원들에 게 손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조의 도홍섭 재정국장은 “횡령 등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무근임을 입증할 관련 장부도 이미 확보해 놓았다”며 “공투본의 무고한 고소에 대해선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고소건으로 지난주 초 실무 접촉이 시작돼 협상국면의 물꼬가 트일지 여부에 관심을 모았던 철도노조와 공투본의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어 다시금 첨예한 대결국면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횡령 고소건의 경우, 형사사건이라 조사 결과에 따라선 구속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 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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