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과 무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의장 권한대행) 씨와 이

천재(부의장) 씨가 북한동포돕기 성금과 관련해 6월 30일 오후 국가보

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또한 지난 20일 연행된 민경우(사무처장) 씨도 국가보안법 위반(반국

가단체 편의제공등) 혐의로 구속되었다.

범민련 한 관계자는 “북한동포돕기 성금이 조금이라도 빨리 전달되었

으면 하는 순수한 바램에서 행해진 일일 뿐이다. 송금은 2만달러를 했

는데 범민련 공동사무국으로 전달되었을 뿐, 조총련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종린·이천재 씨는 송금사실을 추후 보고받았을 뿐

이며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1997년 7월 1일 화요일 인권하루소식 제9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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