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외신종합】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공공장소나 대중업소 등에서

음악을 연주 또는 재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저작권법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국제 무역규범에 어긋난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일랜드 음악저작권기구(IMRO)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음악 저작권

위반혐의에 대해 조사해온 세계무역기구의 패널이 최근 미국 저작권법의

음악부문 관련조항에 대해 최근 이같은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패널은 이와 함께 미국에 대해 문제의 저작권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기구에 권고했다.

세계무역기구는 이번 예비판정의 내용들을 보다 세밀히 검토한 뒤 6월께

최종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미국의 음악저작권 위반문제에 대한 이번 세계무역기구의 심사는 애초 아일랜드

음악저작권기구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뒤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에 이

문제를 정식으로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아일랜드 음악저작권기구는 아일랜드를 포함한 유럽 음악인들이 저작권을

갖고있는 음악작품들이 그동안 미국의 술집, 레스토랑, 소매점포, 쇼핑몰 등에서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무단 연주·재생돼 왔으며, 이에 따른 유럽 전체

음악인들의 저작권료 수입 손실액은 연간 2650만달러에 이른다고 주장해 왔다.

세계무역기구가 앞으로 최종판정에서도 이번 예비판정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유럽 국가들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음악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료 지급 요구를 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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