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우암부두 하역노동자들의 파업이 50일이 넘도록 계속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노동인권회관, 민교협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5일 「부산항부두파업 진상조사단」을 구성한데 이어 20일 부산지역을 방문해 1차 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현지조사를 통해 ‘복수노조를 인정하라’는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여부와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관련기사 본지 3월 30일자>.
조사결과 신선대컨테이너터미널측은 “두 개의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경우 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암컨테이너터미널측은 “파업을 진행하며 부두에 복귀하지 않는 24명의 노동자 중 4명을 해고하고 나머지 20명에 대한 징계조치 강구할”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인권회관의 박석운 소장은 “현재 신선대·우암 사측 모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있다”며 “노동자들이 파업을 정리하고 일터로 돌아간다 해도 계속 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진상조사단은 부산현지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22일 노동부를 방문해 부산지법의 가처분결정 이행 여부 등을 논의하고, 26일에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남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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