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은밀하게 포르노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이들을 고용하는 이유는 현재 쟁점화되고 있는 온라인 아동보호법(the Child Online Protection Act, COPA) 관련 소송에서 필터링 기술이 실질적으로 포르노를 막는데에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증언토록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미 법무부의 입장은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필터링 소프트웨어인 사이버패트롤(Cyberpatrol)과 서프왓치(Surfwatch)가 실질적으로 포르노 사이트를 걸러내는 데에는 결정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로부터 협력요청을 받은 존 보우즈(John Bowes) 와싱턴대 부교수는 “그들이 나한테 원하는 것은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공격해달라는 것이다. 그들은 연령제한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단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문제는 보우즈 교수가 필터링 소프트웨어도 싫어하지만, 이 같은 연령제한을 더 싫어한다는데 있다.정부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COPA의 효과적 실현을 위해서 일찍이 포르노 웹사이트 접속시 크레딧 카드번호나 성인 고유 식별번호를 입력토록 하자는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COPA는 현재 지난 1998년 미국 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의 위헌 소송에 따라 재판에 계류중이며, 미국의 현행 헌법 체제하에서는 자유언론 원칙에 침해되는 경우, 정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이 존재할 경우, 자유언론에 침해되는 법안은 무효화되는 것이 상식이다. ACLU에게 있어서, 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이란 현존하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들인 것이다. ACLU는 COPA 위헌 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미 법무부는 1999년 2월 판결이 있은지 2달만에 항소,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COPA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고, 이들에게 유해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통신상에 게재할 경우 최고 5만 달러 및 6개월 이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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