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 인터넷카드 보호장치 없다

최근 보급이 늘고있는 선불 인터넷 결제카드의 이용자 보호장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선불 인터넷카드 이용자에 대한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선불 인터넷카드를 발행하는 업체가 도산하거나 시스템(서버)를 철거하고 잠적할 경우 이를 구입한 이용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선불 인터넷카드의 경우 발행회사에 대한 인허가 규제가 거의 없어, 소규모 자본금으로도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영세한 카드발행회사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카드발행회사들의 도중하차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에따른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선불 인터넷카드란 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액의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해당금액한도내에서 온라인상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디지털음악파일(MP3)을 다운로드 받을 수있는 개념의 전자화폐로, 전자상거래에 신용카드사용을 꺼리는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최근 사용이 점차 늘고있다.

선불 인터넷카드는 현재 1만원,2만원,3만원, 5만원 등 4종류가 유통되고 있는 데, 플라스틱형태의 카드를 구입하면 고유 ID가 부여된다. 구매고객은 이 ID를 이용, 온라인상의 쇼핑몰에서 한도금액내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있다.

금액이 소진될 경우 해당회사에 입금만 하면 해당 ID로 계속해 온라인 쇼핑을 할 수있다.

이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기본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선불 인터넷카드에 대한 정부차원의 이용자보호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 실태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선불 인터넷카드는 10여개. 아무런 자격제한요건없이 무차별적으로 생겨나고 있다.

현재 선불 인터넷카드업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곤 자본금규모가 매우 영세한 실정이며, 일부 업체는 1억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선불 인터넷카드 분야가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가격파괴형 국제전화를 제공해온 별정통신회사들의 국제전화 선불카드와 흡사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관계자는 “현재 선불 인터넷카드분야는 별정통신 선불카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며 “실제 인터넷카드유통에 몇 몇 별정통신회사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선불 인터넷카드도 결국 다단계형태로 발전하다가 몇 몇 업체가 부도나 예전처럼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속출,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카드발행업체들은 소비자 이용보호약관에 대한 정부 규제가 없는 점을 이용, 피해보상에 대한 약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 대대적인 카드유통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같은 문제점은 선불 인터넷카드사업에 직접 나서고 있는 해당 업체조차 걱정을 할 정도로 심각하다. 데이콤소사장제로 운영중인 사이버패스측은 “너도나도 무차별적으로 전자화폐사업에 뛰어들고 있어 조만간 심각한 폐혜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인해 카드 발행업체와 제휴한 쇼핑몰 등 가맹점들의 피해와 소비자들의 피해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 대책

현재 선불 인터넷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전자화폐성격이 강한 데도 불구하고 이에대한 정부차원의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

누구나 아무런 제한없이 회사를 세울 수있고, 또 고객을 모집해 카드를 유통시킬 수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해당회사들은 이용자보호약관 등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사태의 심각성은 국제전화 선불카드와 비교하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전화카드의 경우 같은 선불카드지만 소비자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다. 전화 선불카드 발행업체는 반드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 사업자로 등록돼야만 카드를 발행할 수 있다.

또 부도날 경우에 대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통부장관을 피보험자로 해 자본금의 1/5, 사업개시후 1년간 선불카드를 판매해 올린 매출액의 1/10을 떼내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즉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부도가 나도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

실제로 지난해 고구려멀티미디어통신이 부도났을 때 고구려 카드고객에 대해 전화선불카드에 관한 이같은 소비자 보호조항이 적용돼 피해보상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 째는 이러한 전자화폐를 유통시키는 회사에 대한 공신력있게 인증해주는 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즉 해당회사가 발행한 전자화폐가 안심하다는 것을 공적인 기관에서 전혀 인증해주지 않고 있는 것.

이를테면 해킹가능성이나 전자화폐를 구입한 고객이 추가 입금하면서 불가피하게 드러나게 되는 개인정보의 외부유출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선불 인터넷 결제카드 업체들이 사이버 지불처리 외에도 유·무선, 시내·외, 국제전화용으로도 제공하는 추세여서 소비자들의 피해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카드에도 전화카드에 준하는 규제장치와 소비자 보호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패스의 류창완 소사장은 “자본금이 3억원도 안되는 업체들이 무작위로 전자화폐 사업에 뛰어들어 회사가 폐업하거나 악의적으로 시스템을 철거했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inews24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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