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눅스 상표권자에게 불리한 결정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Windows) ‘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S) 로 꼽히는 `리눅스(Linux) ‘ 상표권을 둘러싼 국내업자간 분쟁에서 법원이 리눅스 상표권자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 는 23일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모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고 관련 서적을 서점 매장에서 철수시켜달라”며 ㈜영진닷컴과 ㈜교보문고 등 출판사 2곳과 서점 6곳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는 94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로 사용, 해설서등을 출간했지만 신청인은 99년에서야 리눅스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권씨는 지난 97년 5월 `Linux’라는 영문자로된 문자상표를 서적과 컴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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