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원 권선 4지구 철거촌에서 사제총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 총포제작의 배후라는 혐의로 구속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고법 형사부(재판장 한기택)는 24일 오전 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재판을 열고 “법치국가에서 공권력에 무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실형이 선고되자 전국철거민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내고 “공권력이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절대적 명분은 배제한 채 살아남기 위한 민중들의 투쟁만 처벌한 판결”이라며 “제 민주세력과 함께 이번 선고결과에 대한 반대 운동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유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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