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사건이 잇따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경북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한국인의 외국인 근로자 폭행사건은 6건이 접수돼 이 중 3건의 한국인 가해자가 형사입건됐다.
사례를 보면, 구미공단 H기업의 권모(39)씨는 지난달 24일 일을 제대로하 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리핀 출신의 산업연수생(26)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경 찰에 입건됐다.
또 Y산업의 이모(28)씨는 지난 3월 27일 비디오테이프를 제때 반납하지않 았다는 이유로 스리랑카 출신의 산업연수생(33)을 주먹으로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P섬유의 김모(30)씨는 지난 3월 26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필 리핀연수생 2명을 흉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각각 입힌 혐의로형사입 건됐다.
이밖에도 H업체 김모(30)씨는 지난 3월 22일 중국인 연수생 2명이 서로얘 기한 내용을 추궁하다가 흉기로 때려 1명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에 접수된 외국인 근로자 폭행사건은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사소한 폭행사건은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가톨릭근로자센터 모경순 교육부장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근 로자를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점이 문제”라면서 “이들의 인권과 근로여건 을전담. 보호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