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가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아동들은 음란물 사이트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범죄발생 등의 우려

때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국은 웹상에서의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 웹사이트들이 13살 미만

아동들에게서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를 보호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아동들이 온라인 채팅을 하거나 웹사이트상에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입증할 만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 법률이 벌써부터 문제에 부닥치고 있다.

월트 디즈니는 자사의 모든 웹사이트를 사용하기 전에 아동들의 부모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부모의 신용카드번호를 사용하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이 오히려 더 많은 신용카드 범죄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금전적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아동의 웹사이트 이용허가에 쓸 부모동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회사들도 신용카드는 연령 확인체계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며, 그런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아동 개인정보 보호의 보완적 방법으로 미 연방공정거래위원회는

웹사이트가 부모가 쉽게 전화할 수 있는 수신자부담 전화번호를 개설할 것,

웹사이트 운영자가 적절한 이 메일을 개설해 교환할 것을 권하고 있지만

완벽하지 못하다.

미국 정부는 더욱 신뢰할 만한 시스템을 찾기 위해 전자 서명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실험하는 중이다.

웹사이트상에서 아동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보호방침이 정착되기까지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

우리나라에서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 뿐아니라 웹사이트들 스스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의식과, 특히 돈벌이를 위해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최소한의 양심을 갖추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겠다.

김성숙 녹색소비자연대 신용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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