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BM)특허가 무려 14건이 최근 공식 등록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아이뉴스24 취재팀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회사와 개인이 총 14건의 BM특허를 출원, 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뉴스24 취재팀이 최근 5건의 BM특허를 확인한 데이어 이번에 추가로 14건의 BM특허가 등록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국내 BM특허는 최소 19건이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도 인터넷 비즈니스모델을 기반으로 한 특허권리를 본격적으로 행사할 수있게 됐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BM특허분쟁도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권자로는 삼성전자가 5건를 보유, 가장 많은 BM특허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회사가 3건, 개인이 2건, 그리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LG전자, 한국통신, 열림기술 등이 각각 1건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에서 인터넷 BM특허가 출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따라서 이번에 확인된 BM특허는 최소 20~24개월전에 출원된 것으로, 최근에서야 등록을 마치고 공식적인 권리행사에 들어간 것이다.

◆출원시기와 국제 등록 여부

대부분 95년~97년 사이에 출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 특허로 등록된 경우는 1건에 불과,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인터넷이란 말이 생소했을 당시에도 발빠른 기업과 개인들은 BM 특허에 관심을 가져왔다. 95년에 1건, 96년에 5건, 그리고 97년에 6건이 출원됐으며 대부분 지난 해와 올 초에 등록이 성사됐다.

이원일 변리사는 “집계된 자료 중에서 삼성전자의 ‘컴퓨터화된 거래 처리방법 및 장치’가 오스트리아 스위스 독일 등 유럽특허와 일본 멕시코 등에 지정된 것 말고는 국제특허로 인정받은 경우는 없다”며 “전세계 특허당국이 ‘BM특허공통심사기준’ 제정에 힘을 쓰고 있는 만큼 국제 특허 출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BM특허,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우리나라 특허청은 BM 특허 인정에 관한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적용됐던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허청 박진석 사무관은 “BM특허를 인정할 때도 다른 특허와 마찬가지로 발명의 원칙이 요구된다”며 “새로 발견된 특정한 요소기술이나 새로운 방법론론 등이 증명될 경우에만 등록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사무관은 ‘특히 일반 기술특허의 경우 상품화의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최초의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모두다 출원가능하지만 BM특허는 철저히 상업화할 수있는 가능성이 증명돼야만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결국 기존 기술특허의 창조적 아이디어와 요소기술을 포함하고 이를 상품으로 연결시킬 수있는 자신만의 응용기술까지를 포함해야만 BM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BM특허 14건 역시 이같은 기준에 맞는 내용들이다.

삼성전자가 확보한 ‘음성우편장치 및 가입자 서비스 방법’ 특허(99년4월 19일 등록)를 살펴보면, 기존 음성우편장치와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다.

당시 음성우편장치는 대부분 전화나 팩스를 이용, 오직 음성 데이터만을 전송하고 청취할 수 있었다. 또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음성 및 화상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이용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

그러나 삼성은 음성우편장치에 인터넷 메시지 전송기능을 첨가, 어떠한 형태의 단말기(전화 팩스 컴퓨터 등)에서도 고객이 요구하는 명령에 따라 정보를 접근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했다.

엘지전자가 특허로 등록한 ‘웹 브라우저와 이메일 구현방법 및 이를 이용한 인터넷TV’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반드시 윈도우같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필요했으나 엘지는 PPP(2A), TCP/IP(2B)와 같은 프로토콜을 웹브라우저 전용으로 구현하고 독자적인 라이브러리를 추가, 수월하게 가정용 가전제품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토록 했다.

두가지 모두 신기술을 요소기술로 해서 독자적인 프로세서를 만들어낸 케이스다.

◆기업의 대응전략

특허는 기업활동에 있어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한번 특허로 등록되면 20년간 독점권이 부여되며 타업체에게 기술을 제공, 로열티를 챙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인터넷 사업에서의 특허권은 세계시장 공략의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

특허등록업무를 하는 테크밸류 김현동 기술조사팀장은 “복제가 용이한 디지틀 시대에 살고 있는 기업들에게 BM 특허는 강력한 무기이자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한 방어적 기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며 “개발하고 있는 BM의 구조변경을 쉽게 해서 향후 특허 분쟁을 방지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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