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이름 사용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덴마크 완구업체인 레고에이에스사는 8일 “`LEGO’ 상표가 들어간 인터넷

도메인 이름 등록을 취소하라”며 (주)토이플라자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레고사는 소장에서 “토이플라자는 `legokorea.co.kr’이라는 주소를 가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토이플라자 사이트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설정해, 허락없이 인터넷에서 레고제품을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탈리아 유명 패션업체인 살바토레 페라가모사도 이날

`ferragamo.co.kr’이라는 이름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입의류 등을 파는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 업체 외에도 샤넬(chanel)과 비아그라(viagra),

마스터카드(mastercard) 등의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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