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대·우암 파업 풀어
회사쪽 대량해고 등 보복 중징계 말썽
운송하역노조 신선대와 우암지부가 두 달 넘게 벌여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회사쪽이 해고 등 대량 보복징계를 단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신선대 회사쪽은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한 다음날인 4월29일 5명을 해고하고 14명에게는 3개월의 정직을 내렸다. 우암 역시 이에 앞선 4월1일 이후 모두 7명을 해고하고 14명을 정직조치 하는 등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전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전국운송하역노조(위원장 김종인)는 논평을 통해 “장기 파업투쟁에서 강력한 조직적 결속력을 확보했고, 법적인 정당성을 확인한만큼 회사쪽의 교섭거부, 노조지위 불인정, 대량징계에 맞서 법적 조치는 물론 강력한 조직적 대응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선대와 우암지부는 4월27일까지 회사, 정부와 계속된 협상에서 구체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부두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28일 조합원총회를 열어 일단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신선대와 우암지부 파업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민교협, 민변, 참여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등 9개 시민사회종교단체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은 지난 4월20일 부산 현지 방문조사를 벌인 데 이어 5월4일 복수노조 교섭창구와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황미 leehm@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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