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한국정부에 ‘삼특해고자 복직’ 권고
대법원 판결에 영향 미칠 듯…오트론노조 6명에도 같은 결정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제노동기구(ILO)가 이들이 복직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해 주목된다.
지난 3월28~3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제277차 이사회는 “97년 2월17일 1백82명의 삼미특수강 노조간부와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정부가 고용승계 거부가 부당해고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이사회는 “정부에게 삼미특수강노조원들이 창원특수강으로 복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단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결정했다.
ILO의 이같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쉽게 무시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포항제철은 삼미특수강 인수 당시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노동자들을 신규채용형식으로 다시 고용했지만 전체 2천3백42명 가운데 노조간부 등 5백87명을 제외했다. 포철은 삼미특수강의 물적 자산만 인수했기 때문에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와 서울고등법원은 삼미특수강 인수는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용승계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과 금속산업연맹은 포항제철의 고용승계 거부와 관련해 지난 98년 12월10일과 99년 1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ILO에 제소한 바 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99년 10월22일, 11월23일, 2000년 3월9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정부의 답변서를 제출받는 등 조사를 거쳐 이번 제277차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ILO 이사회는 삼미특수강과 똑같이 ‘자산인수’ 방식을 내세워 회사 인수과정에서 노조간부 등 6명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오트론(옛 동해)에 대해서도 “6명의 동해노조 조합원을 복직시키는데 한국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라”고 권고했다.
ILO 이사회는 이밖에도 한국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하는 데 대해 “업무방해의 정확한 법적 범죄구성요건에 대해 정보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와 구체적인 심의에 들어갈 뜻임을 내비쳤다.
이재철 leecc@kctu.org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