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취업규칙… 노동기본권 금지

노동자들에 대한 청부테러와 성폭행, 부당해고와 징계 등으로 물의를

빚어 온 한국타이어(대표이사 홍건희, 한타)는 회사취업규칙을 통해서

도 반인권적 통제와 억압을 실시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입수한 한타의 취업규칙(취규)에 따르면, 회사는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결사의 권리는 물론, 표현·사상의 자유조차도 원천적으로 금

지하고 있으며, 원한다면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는 조항들

을 두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타의 노동자들은 회사 내에서 일체의 집회나 연설·기금모집·각종

인쇄물의 배포 행위를 할 수 없으며(취규 제11조), 회사의 허락없이 사

내외 불법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세력에 가입, 동조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취규 제84조) 되어 있다. 또한 ‘사상이 불온하다고 인정된 자’

(취규 제84조)의 해고를 인정하는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

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사측에 의한 자의적 악용의 소지를 안고 있

다.

노조와의 합의사항인 단체협약(단협)의 경우에도, 제46조에 ‘정치 또는

인권침해사항에 관련해서는 사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30조는 ‘취업규칙상의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언제든

징계 또는 해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난 이시태(29·가류과), 이종석(30·가류

과) 씨 등은 퇴근 후 회사 앞 정문에서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이승후 인사팀장은 “작업시간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비방하는 ‘불법시위’에 참가한 자는 징계대상”이라고 밝혔다.

해고조항 수십개

수십개가 넘는 한국타이어의 해고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악용되는 조

항은 ‘근무성적 불량'(취규 제84조)을 이유로 한 징계 조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구환(29·96년 5월 해고자) 씨는 “주임 재량으로 매겨지는

근무평가에서 여섯 차례의 최하 평점을 받게 되면 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일을 잘해도 최하 평점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유

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해고된 「한국타이어

노조민주화 공동투쟁위원회」(노민투) 회원 최영환(28·성형과) 씨의

해고 사유 역시 근무평가제에 따른 ‘근무불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구환 씨는 “근무평가제 외에도 회사 기강문란 또는 근무지 이탈을

이유로 한 징계가 남발되고 있다”며 “사내에 남아있는 노민투 회원들

이 그 대상이 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태연 법규부장은 “한국타이어와 같이 징계 사유가 많은 곳

은 드물다”며 “이는 회사측의 전근대적 노사관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단협에도 그러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현 한국타이어 노조가 기능을 제

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산재당해도 반성문 제출해야

이밖에도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은 곳곳에서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구환 씨는 “산업재해를 당해도 ‘본인 잘못’이

라는 반성문을 제출해야하며, 산재처리를 할 경우엔 해고당할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상 또는 병가처리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 한타 노동자들은 회사에 출입할 때 경비에게 지참물 검색을 받아야

하고(단협 제20조), 손님이 찾아와도 휴게시간을 이용해 사업장 내 지

정장소에서 면회를 해야하는(단협 제25조) 등 전근대적 등 통제를 받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서광 씨 등 한국타이어 해고자들은 지난 16일 이래 23일째 단

식농성을 벌이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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