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도우(WINDOW)’ 상표를 놓고 마이크로소프트사로부터 제소당했으나 소송에서
이겨 상표권을 지켜냈던 국내 문구제조업체 양지사가 역으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양지사는 12일 마이크로소프트사를 상대로 상표사용 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양지사는 소장에서 “양지사는 81년 `우인도(WINDOW)’라는 이름을 국내
서적류와 팜플렛, 달력류에 독점 사용하도록 상표등록을 해놓고 있다”며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Windows’라는 표장을
서적류인 사용설명서 등에 사용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윈도우즈(Windows)’ 상표를 쓰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94년 `양지사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청에 심판을
청구해 등록무효결정을 받아냈으나 지난 2월 대법원과 특허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해 양지사가 서적류 부분 등에서의 `WINDOW’ 상표권을 지켜낸 바 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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