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파업집회 불허 사흘만에 번복

민주노총, 집회 예정대로…집시법 개악 중단 촉구

경찰이 5월29일부터 예정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집회를 불허한 지 사흘만에 이를 번복해 전면 허용했다.

지난 5월10일 민주노총에 금지통고를 보냈던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주노총이 낸 이의신청에 대해 24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집회시위를 모두 허용했다. 집시법에 제9조는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재결서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발송하지 않을 경우 최초에 신고한 대로 집회·시위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예정대로 총파업 집회를 합법집회로 열 수 있게 된 반면 경찰은 집시법 개악 추진 논란을 비롯해 행정의 난맥상과 관련한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서울경찰청은 이에 앞서 민주노총이 신고한 5월29일~6월2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집회와 6월3일~5일의 서울역집회에 대해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를 통고해 ‘가능성만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행위’란 비난을 산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이번 불허방침이 △불법 폭력시위 전력단체의 집회 금지 △주말 도심집회 금지 △질서유지선 침범 처벌 강화 등 집시법 개악 추진과 연계된 만큼 집회금지통고 번복과 함께 그 근거를 잃은 만큼 법개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1일 고려대 앞에서 2년만에 화염병 시위가 등장했다며 5월2일 집시법 개악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란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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