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Section2 : 대안미디어 ·문화
대안사회로의 이행을 꿈꾸며
□ 문화의 현장은…
‘대안 영화제’ 제 1회 전주국제영화제 성공적 개최.
비빔밥의 도시 전주에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제 1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최되었다. 이번 영화제는 기존의 다른 영화제들과는 차별성을 둔 ‘대안 영화제’로 디지털 영화, 아시아 독립영화 등을 소개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졌다.
30년만에 처음으로 상영되는 흑백영화 홍상수 감독의 <오! 수정>을 개막작을 비롯하여 12개국의 젊은 감독들이 제작한 디지털 영화, 디지털 다규멘터리 영화 등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 볼 수 있는 대안영화들이 많이 상영되었다.
특히 1일 전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영화 심포지엄에는 무려 200여 명이나 몰려 이번 행사의 성공적 개최와 디지털 영화의 밝은 미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디지털 옴니버스 영화 <삼인삼색>은 전회 만원사례를 이루었으며, 박광수 감독의 <빤스 벗고 덤벼라>, 왕자웨이 감독의<부에노스 아이레스 제로 디그리> 등은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한편 총 4개 부분 시상이 이었던 폐막식은 문성근 방은진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시상에는 전주 시민상은 미이케 다카시의 <오디션>에, 디지털 모험상은 존 아캄프라 감독의 <폭동>에, 우석상은(아시아 인디영화 포럼에 선보인 작품들을 대상) 스와 노부히 감독에게, 온고을 단편영화상은 이기철 감독의 <가위>에 각각 수상의 영광이 주어졌다.
‘사이버 문화예술대학’ 개설
2000년 말 인터넷을 통해 문화예술을 배우고 학위도 받을 수 있는 ‘사이버 문화 예술대학’이 개설된다.
문화관광부는 대통령에게 올해 주요업무 과제를 보고 중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사이버 문화예술대학은 정보·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이버 교육의 등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교양과정인 문화 소양과정, 문화예술 종사자를 위한 전문연수과정과 학위과정을 두고,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문화소양과정과 전문연수과정은 올해 말에, 학위과정은 2001년에 준비하여 시범운영을 시작 2002년에 개설할 예정이다. 소요재원은 국고와 기금으로 충당된다.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 항의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http://www.networker.jinbo.net에서 인용)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다.
진보네트워크센터/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에서는 문제의 도안이 짓밟히고 찢겨져 나간 새로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를 개통하는 한편 다음 주 중으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며, 저작권의 부당한 확대적용과 대기업의 표현의 자유 침해에 맞서 함께 싸워갈 계획이다.
국제진보통신연합(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 APC)을 비롯한 국제 노동/정보 활동가들 또한 이번 사안의 국제적인 중대성을 인정하고 문제의 도안을 그대로 사용한 미러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안티포스코 진영의 투쟁을 지원하고 있다.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 http://antiposco.nodong.net
▶ APC의 긴급 공지 :
http://www.apc.org/english/rights/alerts/index.htm
▶ 일본 JCA 미러 사이트 : http://antiposco.jca.apc.org/
▶ 영국 노동넷의 미러 사이트 :
http://www.labournet.org/anti-posco/
경찰청, 주말·휴일 ‘도심집회’ 법으로 금지하겠다!
경찰청은 앞으로 주말 및 공휴일 도심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근 1년 만에 화염병이 등장했던 지난 노동절 집회 이후 바로 발표된 것으로서, 이무영 경찰청장에 따르면 “현행 법률이 집회를 여는 단체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 일반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집회 허가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 신고 내용을 어길 경우 처벌 강화, ‘질서유지 각서’법규정으로 명문화 등 개정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특정인이나 단체의 집회 참가를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엄연히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에 대한 위협이며 현재의 ‘원천봉쇄’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한번 찍히면 영원히 찍힌다’는 저들의 배포 두둑한 협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선택은 두 가지다. 알아서 기거나, 무시하거나.
■ 글·정리 : 대안 문화·미디어운동 모임 R.ex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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