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부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대폭 강화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에도 상당수 인터넷업체들은 여전히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보호지침은 인터넷서비스업체를 비롯해 전자상거래·이동전화
업체들이 이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정통부가 지난 4월30일 마련했다.
지침에는 만14세 미만 어린이로부터 서비스에 필요한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 지침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업체에 과태료를 물리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한다고 31일 거듭 밝혔다.
이를 위해 정통부는 변호사·교수·기술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을 신속히 구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일을 하루 앞둔 31일 현재 대다수 인터넷업체들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www.daum.net)은 회원 가입 때
생년월일·최종학력·직업·결혼 여부 등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비밀번호 변경 질문에서도 부모이름이나, 배우자의 생년월일 등을 물어보는 등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포털서비스업체 야후코리아(kr.yahoo.com)는 비밀번호를 잊었을 때를
대비해 물어보는 질문에서 태어난 고향, 출신 초등학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서비스에 필요하지 않은 직업과 직종 등의 개인정보도 적도록 했다.
인터넷쇼핑몰인 삼성몰(www.samsungmall.co.kr)은 부모 동의 없이 버젓이
14세미만 어린이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한솔클럽(www.csclub.com)은 우편물 수령지를 직장과 자택 등 두 군데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정보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 1일부터는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하지만, 네이버·라이코스코리아 등 대다수 인터넷업체들이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의 김정우 사무관은 “정보통신서비스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면 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지난달 4월11일부터 운영중인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66건)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가
24건(36%)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김경무 정혁준 기자kkm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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