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게 될 경우
손쉽게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시행하게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구제를 쉽게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개인정보침해 관련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변호사, 교수, 기술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의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손쉽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지난달 11일 설치한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해킹 등으로
인한 ID및 비밀번호 유출 등 66건의 신고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법률위반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금년초부터
시행된 점을 감안, 처벌조치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류현성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