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개혁·사회보장예산 GDP 10% 이상 확보>
정부 잇단 생색내기에 알맹이는 빠져
민주노총은 지난 1월24일 대의원대회에서 조세개혁과 사회보장예산 확대요구를 밝히며 △비정규노동자 보호 관련법 제·개정 △비정규직 및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전면 실시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와 이를 통한 무상교육·무상의료·저소득층 노후생활 보장, 기초생활 및 실업예산·교육재정·4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부담 예산 확충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제 실시 △조세개혁과 자영자 소득파악 등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월4일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사회보장 예산 GDP 10% 확보,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차 장관은 “민주노총의 요구에 동감한다”면서도 “예산문제가 있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실무협의를 통해 적극 풀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법 오는 10월 실시, 최저임금제 9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 실시 등 정부가 그럴듯한 계획을 줄줄이 발표하면서도 알맹이가 빠져 있어 시민·노동단체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노동부는 그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최저임금제를 9월부터 전사업장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4월8일 발표했으나 적용대상 노동자가 1.9% 안팎의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으나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없이 수급자 선정에 들어간데다 수급권 신청기간을 지난 20일까지로 제한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정부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부랴부랴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소유한 주택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거나 무허가인 경우 △주택이 가압류·경매 상태에 있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등도 수혜대상으로 인정키로 했다.
반면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사회보장과 동떨어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빠르면 내년 중으로 민간의료보험제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권고하겠다는 방침인데 이는 지역의료보험 재정 50% 지원 등 정부의 약속은 뒤로 한 채 공적 사회보험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정경은 joungke@kctu.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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