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에 서로 상대방회사에서 퍼온 글을 올리다 맞고소한 국내 대표

적인 인터넷 도메인 등록대행업체 (주)후이즈와 (주)인터넷프라자시티가 저

작권법 위반혐의로 나란히 사법처리됐다.

인터넷상이나 PC통신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명 ‘퍼온 글’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鄭陳燮부장검사)는 1일 홈페이지 무단도용혐의로

서로 상대방을 맞고소한 후이즈와 인터넷프라자시티를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벌금 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경쟁업체를 상대로 54억원의 손

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면서 일간지에 광고를 낸 후이즈 대표이사 이청종씨(3

0)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실적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후이즈는 지난해 12월 ‘도메인이란 무엇인가’ 등 홈페이지 일부내

용을 인터넷프라자시티가 무단복사하여 자사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재하자

손배청구(25억원)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후이즈는 당시 증거확보 차원에서 무단복제한 내용이 포함된 인터넷프라

자시티의 홈페이지 전부를 다운받아 자사 홈페이지사이트에 연결시켰고 인

터넷프라자시티는 즉각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후이즈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도메인설명내

용 중 상당수는 한국인터넷전산원에서 배껴오긴 했으나 일부 내용은 개인적

으로 기술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후이즈도 비록 상용목적이 아니라 증거수집 차원이

라고 주장하지만 상대방회사의 홈페이지를 그대로 링크시켰기 때문에 저작

권을 위배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설명은 독창적인 기술이나 디자인, 비즈니스모델이 아니

라 단순히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도 상대방 허락없이 무단전재하는 것은

저작권에 위반된다는 판단이어서 앞으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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