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무단복제해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검찰이 처음

으로 사법처리를 한 것은 인터넷발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

다.

사실 지금까지 인터넷에서의 정보는 공짜라는 개념이 강해 남의 사이

트에 있는 글을 복사해와 자신의 홈페이지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에

대해 별반 죄의식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뿐 아니라 엄연히 특허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복제

가 성행하는 등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경제규모와

발전정도에 걸맞지 않는 관행과 문화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아왔으며 우리내부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해 온 것

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교양으로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크게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이익을 지켜내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런점에서 이번에 검찰이 비록 상업적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남의

글을 무단복제해 자신의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실에 대해 처음으로 저

작권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은 질서확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번의 처벌로 이러한 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사법당

국도 이제부터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점차사이버상에서의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이익을 지키는 일일뿐 아니라 인터넷발전

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알려진 것과 같이 디지털경제는 무형의 자산인 지식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기존 전통산업의 경우 공장이나 근로자등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산을 통해 비즈니스가 이루어지지만 디지털경제에서는 지식이 부가

가치 창출의 가장 근본적인 자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의 근본요소가 되는 지식의 창출과 이용이 얼마나 효과적으

로 이루어지느냐가 디지털경제에 있어서의 국가 경쟁력의 척도가 된다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점에서 사법당국을 포함한 정부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차원뿐 아니라 지식의 창출과 이용을 효과

적으로 촉진하기 위한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

다.

이외에도 정부는 인터넷도메인의 무단 사용이라든지 남의 상표를

도메인으로 이용하는 문제등 사이버상에서의 제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처리방침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상에서의 질서확립을 하루빨리 서

둘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질서확립은 빠르면 빠를수록 관행의 형성이 쉬울뿐 아니라 인

터넷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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