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화성군 매향리 쿠니사격장 인근 주민의 이주와 공병대 복구지원 등 미공군의 폭격 연습에 따른 후속 대책과 관련해 주민들이 ‘탁상행정식 미봉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는 7일 오전 11시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1리 마을회관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이주책 등을 논의했다.

국방부 박충신 관재보상과장은 “올해부터 3년 안에 희망 주민들부터 차례로 이주시키겠다”며 △보상비 산출때 주민 추천 감정인 참여 보장 △주민 및 이주대책위, 국방부 3자간 이주·보상 합의각서 체결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그러나 “국방부의 이주대책은 지난 98년 제출된 주민이주대책 요청에 의해 이뤄졌지만 당시 이를 추진한 주체는 자칭 위원장일뿐 대표성이 없다”고 무효화를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육상 기총사격장을 해상연습장인 농섬이나 인근 인공섬으로 옮기는 것은 비행기 항로 등에 비추어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어업터전을 빼앗는 탁상행정”이며 “공병대를 투입해 보수하는 것 역시 폭격 피해를 외면한 미봉책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자체 주민 모임인 매향1·5리 주민이주대책위쪽은 “지난 98년 주민 서명과 함께 1인당 최고 3억7600만원의 관행어업보상 등 이주대책을 이미 국방부에 요구한 만큼 보상 협의를 통해 주민 이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매향 1·5리 주민들은 오는 12일 주민총회를 열어 주민 피해보상과 이주대책 등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화성/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