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에서 잘못된 투표소 설치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배려 부족으로 투표를 못한 장애인 8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7일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장애인 원고들을 모아 국가를 상대로 한 사람당 200~500만원씩 모두 210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1급 지체장애인 서승연(36·여·경기도 광주군)씨는 소장에서 “지난 총선 때 휠체어를 타고 투표에 나서 2층에 설치된 투표소까지 안내를 요구했지만 선관위 직원들로부터 `내년에 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듣고 투표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한겨레> 4월17일자 19면 보도)

1~2급 지체장애인인 다른 원고들도 3층 높이에 설치된 투표소나 휠체어가 통과할 수 없게 만들어진 투표소 턱, 장애인을 위한 부재자투표(거소투표)홍보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총선에서 17%에 이르는 투표소가 1층 이상의 장소에 설치됐었다”며 “이는 참정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국가는 장애인의 선거권 행사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장애인복지법 규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본영 기자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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