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6일 한국전쟁 당시 미 육군이 미군진지로 접근하는 모든 피난민을 사살토록 공군에 요청했음을 입증하는 메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크레이그 퀴글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전 초기에 미 육군이 공군에게 미군진지에 접근하는 모든 민간인에 대해 기총소사를 가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공군이 이에 응했음을 보여주는 메모가 발견돼 ‘노근리 학살사건’을 조사중인 육군감찰관이 보관중이라고 말했다.

퀴글리 대변인은 이 메모가 노근리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1950년 7월25일 터너 로저스라는 공군 대령이 작성, 직책이 확인되지 않은 팀버레이크라는 장군에게 보낸 것으로 그 내용은 “육군은 우리가 아군 진지에 접근하는 모든 피난민 집단에 대해 기총소사를 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는 현재까지 이 점과 관련해 육군의요청에 응해왔다”고 적혀 있다고 밝혔다.

이 메모는 이어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올바른 것인지 여부에 관해 지적한 후 “공군을 보호하기 위해 제5 공군 항공기들이 피난민들 사이에 북한군이 명백히 포함됐거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 한 피난민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다.

더 나아가 이 점을 8군 사령부에에 통보할 것도 권고한다”고 밝히고있는 것으로 퀴글리 대변인은 전했다.

퀴글리 대변인은 “우리는 이 메모의 진위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다”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이 메모 내용을) 보강 또는 반박할 수 있는 모종의 정보를 찾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메모에는 정확한 지명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따라서이 메모를 노근리사건에 연계시킬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어쩌면 관계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퀴글리 대변인은 노근리사건 조사단이 그동안 발견한 문서에 포함된 이 메모가노근리사건의 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아직 확실한 자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 미 CBS방송은 이 메모 존재를 처음 보도하면서 노근리사건 조사단이 아직까지 민간인들에 대해 발포할 것을 요청한 어떠한 문건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로저스 메모는 50년 전 발생한 한국전쟁에서 민간인 사살 명령이 있었음을 확인해주는 유일한 물적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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