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는 8일 오후 서울 한글학회회관에서 `경찰청의 집시법 개정방안에 대한 반대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도형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의 발제내용 요약이다.
◇ 경찰의 집시법 개정안=경찰은 폭력시위의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참가를 배제시키는 쪽으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범법자는 기본권을 향유할 가치가 없다’는 나치즘적 발상이다. 질서유지선 침범시 처벌 강화논리도 현행 집시법상으로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으므로 별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야간의 집회·시위가 금지돼 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주말과 공휴일까지도 못하게 한다는 경찰의 생각대로라면 집회의 자유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될 것이다. 집회 신고시의 질서유지 각서 제출도 준법서약서처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 사전신고제도는 사실상 허가제=기존의 집시법도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집시법 제6조 1항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 및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20개가 넘는 신고사항은 집회 및 시위 신고제도가 사실상 헌법에서 금지한 허가제로 운용됨을 잘 보여주는 예다.
◇ 집회장소에 대한 규제=집시법 제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대통령관저, 국무총리공관 등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선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지대상의 장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돼 있다. 집시법 제12조는 경찰서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을 근거로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헌법 제37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이재성 기자firi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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