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시민단체 장영신의원 "재고발"파문

‘장영신의원 선거법위반 무혐의’반발

"박성원 총무이사만 구속 회사 조직적 개입 못밝혀"

검찰이 지난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장영신 민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데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추가증거를 제출하는 등 곧 재고발하기로 해 파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1일 선거사범 수사 결과를 종합 발표하면서, 장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투표소 3곳을 돌며 유권자들에게 “잘 부탁한다”며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총선연대가 “장 후보가 자신이 오너로 있는 애경그룹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선거운동을 벌였고, 회사공금 1480여만원을 선거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지난 4월10일 수사의뢰한 부분에 대해선 “장 의원의 개입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대신 장 의원 수사를 맡은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지난 2일 애경유화 박성원 총무이사가 휘하 직원들을 모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박 이사를 구속했다.

그러나 당시 총선연대가 폭로한 `애경유화(주) 선거전략’ `총선관련 활동내역’ `활동일지’ `자금지출 현황’ 등 모두 40여종 200여쪽 분량의 문건에 따르면 애경유화쪽이 직원 100여명에게 선거구 주민 800여명을 접촉해 동향과 입당 여부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담당 직원 △주민접촉일자 △사용비용 까지 자세히 기록해놓았다.

결국 박 총무이사만 구속한 검찰의 수사는, 장 의원의 개입 여부는 물론, 내부문건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애경유화의 불법선거운동에는 박 총무이사의 지휘 아래 총무이사의 직할 부서인 총무부와 경리부 뿐 아니라 상급자인 상무와 전무가 관할하는 업무부와 경영지원실, 영업부 등 전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사 차원의 조직적 개입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상무와 전무는 이런 사실을 몰랐고, 사장은 처음에 총무이사의 보고를 받고는 `그만 두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들 고위 임원들을 무혐의 처리했다.

또 검찰은 선거자금 조성 및 사용경위에 대해서도 박 총무이사가 선거팀원이었던 직원들의 월급을 가불하는 형식으로 선거자금을 조성했으며, 윗사람들 모르게 단독으로 경리부를 통해 직원들에게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런 수사결과에 대해 남부지청 형사5부 허익범 부장검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증거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애초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던 시민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9일 “당시 선거대책이 임원회의 안건으로 올라간 증거서류 등까지 함께 제출했는데도 검찰 수사는 장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는 데 그쳤다”며 “다음주 초 자료를 보완해 재고발하겠다”고 밝혔다.손원제 기자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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